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숙명여대 성악과 현직 교수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 진행된 2023년도 1학기 숙대 음대 성악과 강사 채용 과정에서 실기 시연에 참석하지 않은 기존 강사 14명에게 합격 점수를 부여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안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이 지난해 2월 강사모집 과정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한 17명 중 이전 학기까지 강의한 기존 강사 14명이 실기 시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학과 측이 기존 강사들에게 이미 실력을 알기에 실기 시연이 필요 없다고 했다”면서 “‘숙명여대 강사 인사 규정’에는 3년 강사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 채용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측은 당시 언론을 통해 “본부 차원에서 채용절차를 검토하다가 미비점을 발견해 1차 모집 때 하지 않은 실기 시연을 했다”면서 “2차 모집 실기 시연에 1차 대상자 14명을 추가했다. 날짜만 같을 뿐 별도의 절차”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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