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기름 16억원어치 빼돌린 급유선 선장 일당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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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기름 16억원어치 빼돌린 급유선 선장 일당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4-07-28 07:0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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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외국 선박에 사용되는 16억원어치의 해상용 벙커C유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급유선 선장 등 일당 6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석유사업법·대기환경보전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 이모(6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급유선 기관사 방모(56)씨와 미등록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한 허모(63)씨에게도 각각 동일한 형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3명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평택항과 인천항에 정박해 있는 외국 선박 6척에서 80차례에 걸쳐 벙커C유 192만ℓ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시가 16억390여만원 상당이다.

벙커C유를 수송하는 급유선에서 일하는 이씨와 방씨 등은 외국 선박의 기관장, 선원에게 대가를 주거나 이들 몰래 정량보다 적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벙커C유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록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하던 허씨 등은 이렇게 빼돌린 벙커C유를 범행을 공모한 화물차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119차례에 걸쳐 시가 9억2천448만원 상당의 벙커C유 약 167만900ℓ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1억6천만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운전기사를 제외한 일당 5명은 경기 고양시에서 황 함유 기준치를 초과하는 벙커C유를 66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양시 등에서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황 함유 기준 0.3%를 초과하는 연료용 유류의 공급과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씨와 방씨 등 3명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석유제품 등의 유통 질서를 확보하거나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예방하려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해 정유사가 사실상 유류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횡령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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