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올림픽 기간 약물 검사를 시행하는 독립기구 국제검사기구(ITA)는 26일(현지 시각) 이라크의 남자 유도 선수 사자드 세헨의 체내 A 샘플에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금지 약물로 지정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열의 메타디에논과 볼데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세헨은 30일 유도 남자 81㎏급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도핑 적발로 WADA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ITA 징계로 훈련은 물론 경기 출전도 할 수 없게됐다.
세헨은 다른 샘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샘플에서도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면 최대 4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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