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휴대 50대, 심신미약 인정받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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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휴대 50대, 심신미약 인정받아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4-07-26 11:21:45 신고

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26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살해하려고 흉기 2자루를 들고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인이 자신에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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