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홀덤펍서 현금 수수료 받은 일당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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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홀덤펍서 현금 수수료 받은 일당 '징역형' 구형

중도일보 2024-07-26 10:36:35 신고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관광진흥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B(39)·C(36)씨에게 각각 징역 2~3년과 추징금 364만원~1322만 5750원을 구형했다.

이들 일당은 아산시 일대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일명 텍사스홀덤펍을 운영하며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15%의 현금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선고기일은 8월 13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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