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백 있으면 그래도 되나요?"…알바생 우산 들고 튄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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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있으면 그래도 되나요?"…알바생 우산 들고 튄 손님

아이뉴스24 2024-07-25 07:2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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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카페 아르바이트생 우산을 몰래 훔쳐 간 고객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카페 손님이 나가면서 우산꽂이 통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의 우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소개됐다. 사진은 방송화면. [사진=JTBC]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발생한 우산 절도사건이 전파를 탔다.

공개된 카페 CCTV 영상에서는 여성 손님 두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명품백을 든 한 손님은 아르바이트생이 우산꽂이 통에 놔둔 우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나가버린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카페 손님이 나가면서 우산꽂이 통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의 우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소개됐다. 사진은 방송화면. [사진=JTBC]

카페 점주 A씨는 "다른 손님들은 비가 오자 아르바이트생의 우산을 빌려 바로 옆 편의점에서 우산을 산 후 빌린 우산을 반납하고 돌아갔다"며 "명품 가방까지 멘 사람이 딸뻘인 알바생의 우산을 훔쳐 갔다. 별의별 무례한 손님을 봤지만, 이번이 제일 기가 막혔다,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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