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카페 아르바이트생 우산을 몰래 훔쳐 간 고객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발생한 우산 절도사건이 전파를 탔다.
공개된 카페 CCTV 영상에서는 여성 손님 두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명품백을 든 한 손님은 아르바이트생이 우산꽂이 통에 놔둔 우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나가버린다.
카페 점주 A씨는 "다른 손님들은 비가 오자 아르바이트생의 우산을 빌려 바로 옆 편의점에서 우산을 산 후 빌린 우산을 반납하고 돌아갔다"며 "명품 가방까지 멘 사람이 딸뻘인 알바생의 우산을 훔쳐 갔다. 별의별 무례한 손님을 봤지만, 이번이 제일 기가 막혔다,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