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해외 게임사가 60% 이상 ... ‘중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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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해외 게임사가 60% 이상 ... ‘중국 최다’

경향게임스 2024-07-23 12:18:39 신고

올해 3월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 중 60%가 해외 게임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중국계 게임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공식 페이스북 출처=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공식 페이스북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해외 게임사는 59개사, 158건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59개사의 법인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 22곳, 홍콩 14곳, 싱가포르 7곳, 일본 5곳, 미국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은 각각 1곳으로 집게됐다.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과 싱가폴인 경우도 사실상 중국기업인 곳이 많았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 사항 시정 완료율은 평균 77%였다. 시정요청 4건 중 1건도 시정되지 않은 스위스를 제외하면 시정 완료율은 중국이 70%(50건 중 35건)로 가장 낮았다. 뒤이어 홍콩 72%(18건 중 25건), 미국 72%(26건 중 19건)를 기록했다.

게임위는 위반 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 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요청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게임사도 4곳(중국 2곳, 홍콩 2곳)이나 있었다.

김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251건 중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더 적은 반면, 위반 건수는 해외 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며 “해외 게임사 가운데는 관계기관이 시정요청을 하려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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