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시경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으로 김 위원장에 대해 20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벌였던 검찰 수사가 효과를 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16∼17일과 27∼28일에 시세조종을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8일에 해당하는 1300억원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됐고,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 1100억원이 투입된 나머지 3일 부분에 대한 관여 여부 등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의 의도된 전략으로 김 위원장이 28일 열린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관련 안건을 보고받고 불법행위를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구속에 유효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 차례 기한 연장까지 포함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시세조종 지시,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이 그룹 총수이자 의사결정 과정의 최정점에 있는 김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카카오 그룹 전반으로 걸쳐진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남부지검은 SM 시세 조종 의혹을 포함해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엔터가 지난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과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살피고 있다.
통상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지만, 카카오와 관련한 여러 건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하나의 혐의로 구속 기간이 끝날 때쯤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을 이어가는 전략을 취한다면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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