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판' 기자 폭행 변호사 징역형 집유…法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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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판' 기자 폭행 변호사 징역형 집유…法 "우발적 범행"

이데일리 2024-07-23 10:3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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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에게 와인 병 등을 던지고 회사에서 잘리게 하겠다고 협박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3일 서울중앙지법 제4-1형사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특수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향과 다른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재물 손괴한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 노력을 했고 술자리에서 정치적 이견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유사 범행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와 술을 마시던 중 와인병 등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에 얘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자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만 있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변호사법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22년 5월 이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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