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안 먹어?"…뇌종양 3살 남아 학대한 보육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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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안 먹어?"…뇌종양 3살 남아 학대한 보육교사, 검찰 송치

아이뉴스24 2024-07-23 09:5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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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인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을 앓고 있는 3세 남아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3세 남아를 수차례 때리고 밀쳐 학대한 혐의로 20대 여성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YTN 보도화면. [사진=YTN 방송화면]

2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미추홀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B(3)군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군 부모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또한 다른 원생 C(2)양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됐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3세 남아를 수차례 때리고 밀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4개월 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차했다"며 "다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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