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피서지 주변 음식물 조리·판매업체, 패스트푸드 업체, 여름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냉장·냉동) 준수 여부, ▲조리시설 및 조리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등 50개소에 대해 식품위생 점검을 실시했으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여름 휴가철은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음식물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사전에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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