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다른 국적 농아인 성폭행한 우즈벡 남성 2명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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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다른 국적 농아인 성폭행한 우즈벡 남성 2명 '징역 8년'

중도일보 2024-07-22 10:24:09 신고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와 B씨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2년 10월 23일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중국 출신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번갈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중국어는 물론 수어를 할 줄 모르는 피고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국적의 농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 받고 수락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소통이 어려운 탓에 더욱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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