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음성변조)]
″작년 11월부터 제가 월세를 넣는데 그 통장이 거래할 수 없는 통장이라고 뜨더라고요. ′(건물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부동산업체 측에서) ′그런 거 전혀 없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공매 통지) 등기우편을 받았죠.″
확인 결과,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이미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소유주로 알고 있었던 부동산 업체가 피해자가 입주하기 전인 지난 2016년 대출을 더 쉽게 받기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겁니다.
그러다 부동산 업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탁회사는 이 건물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부동산 업체 이사한테) ′아무 문제 없는 집이죠?′ 하니까 ′문제없죠. ○○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더 깨끗합니다′라고 해서 그날 계약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신탁 부동산인걸) 전혀 몰랐죠, 전혀 못 들었죠.″
문제는 오피스텔 소유권이 없는 부동산 업체와 맺은 계약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물론이고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부동산 업체는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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