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구속영장 22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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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구속영장 22일 심사

머니S 2024-07-22 05:3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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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22일 열린다. /사진=뉴스1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22일 열린다. /사진=뉴스1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 검찰은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보완수사를 벌였고 카카오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CA협의체의 황태선 총괄대표도 검찰에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인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양벌규정 적용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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