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생면 먹으면 안 돼요”…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회수 조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 생면 먹으면 안 돼요”…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회수 조치

센머니 2024-07-20 12:10:00 신고

3줄요약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시중에 유통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한 생면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릉우리국수공장'이 제조·판매한 우리생칼국수(생면)을 회수 조치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4.7.18~2024.7.25으로 표기된 제품이며 내용량은 2㎏이다.

식약처는 "강원도 강릉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