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시중에 유통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한 생면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릉우리국수공장'이 제조·판매한 우리생칼국수(생면)을 회수 조치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4.7.18~2024.7.25으로 표기된 제품이며 내용량은 2㎏이다.
식약처는 "강원도 강릉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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