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 A 씨는 남편을 잃은 후 남매를 홀로 키우며 일터에서 만난 남성 B 씨와 교제를 시작했지만, 곧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
교제하던 남성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은 50대 여성 / JTBC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10년 전 남편을 잃고 남매를 홀로 키웠다.
A 씨의 삶은 넉 달 전 일터에서 B 씨를 만난 후부터 지옥으로 변했다.
B 씨는 연락이 안 되면 욕을 했고,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일삼았다.
A 씨의 아들은 “평상시에도 엄마에게 ‘사람을 어떻게 때리면 머리 안쪽으로 터뜨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협박했다”고 전했다.
결국 B 씨는 지난 4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B 씨는 폭행 후 A 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 가까이 방치했다.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B 씨는 뒤늦게 119에 신고했지만, 뇌출혈이 발생했던 A 씨는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다.
의료진은 A 씨의 상태를 보고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B 씨는 이를 알고 휴대폰을 끈 채 도망쳤다.
B 씨는 도주 중 A 씨의 계좌에서 32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B 씨는 다른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다가 잠적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현재 열흘째 혼수상태로 호흡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매를 키우기 위해 식당과 콜센터에서 고생만 했던 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 같은 데이트 및 교제 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던 중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은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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