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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오전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 임시회에 상정할 조례 정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경남도의회) |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말 완료된 ‘경남도 조례정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별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특위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개별 조례안 하나하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와 TF팀의 의견을 검토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총괄 진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차현숙 선임연구위원과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조례정비특위는 내달 중에 정비안을 마련해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의 의견을 촘촘히 반영해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조례는 도민의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급변하는 사회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법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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