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검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가 있다”며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재범 위험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배 의원이 조모상 중이던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사이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혐의가 있다. 이후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과 성적 모욕 글을 유포했다. 또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온라인상에 올렸다.
배 의원은 지난 3월 22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9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및 범행을 전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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