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총자산 2경3039조…집값 하락에 증가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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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총자산 2경3039조…집값 하락에 증가세 둔화

이데일리 2024-07-18 12:06: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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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은 2경3039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주택 가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국민순자산은 2년 연속 주춤한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부동산 가격 하락에 순자산 증가세 주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전년대비 472조원(2.1%) 증가한 2경3039조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말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명목 국내총생산(2401조원)의 9.6배로 전년(9.7배) 대비 하락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기록한 일종의 재무상태표다.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 및 재산상태(국부)를 파악할 수 있다.

국민순자산은 2021년 말 기준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2경원을 넘었으나 증가세는 최근 크게 꺾였다. 2021년도에는 전년대비 15.9%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3.1%, 2023년에는 2.1%에 그친 것이다. 국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가격이 2년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것이 주된 이유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2023년말 주택시가총액은 6839조원으로 전년대비 1.7%(118조원) 감소했다. 2022년에도 전년대비 4%(286조원) 줄어들었다. 토지자산도 2023년말 기준 1경 2093조원으로 전년대비 0.3%(38조원) 감소했다. 2022년에는 1%(129조원)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77.2%에서 지난해 76.6%로 소폭 줄었다.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1045조원으로 전년대비 3%(30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2년에는 25%(202조원) 뛰었으나 증가폭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전체 절반 차지하는 가계 순자산 증가세로 전환

경제 주체별로 보면 국민순자산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54.8%)였으며, 다음으로 일반정부(24.6%), 비금융법인(18.2%), 금융법인(2.4%)의 비중이 크다.

가계·비영리단체의 2023년말 순자산은 1경 2632조원으로 2022년말 감소에서 소폭 증가로 전환됐다. 주택자산(-2.3%)을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은 줄었으나, 주가 반등 등으로 금융자산이 증가(+4.7%)했기 때문이다. 순자산에서는 주택이 5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 이외 부동산 25.2% △현금 및 예금 19.1% △보험 및 연금 11.5% 순서였다.

지난해 말 기준 가구당 순자산은 5억7855만원으로 추정된다. 전년(5억7561만원)에 비해 소폭 증가(0.5%)한 수치다.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4427만원으로 추정돼 전년(2억4039만원)에 비해 1.6% 증가했다.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B/S팀장은 “1, 2인 가구 증가 추세와 가구 구성원의 다양화 등을 감안하면 가구당 순자산보다 1인당 가계순자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1인당 가계 순자산을 주요국과 비교하기 위해 시장환율로 환산하면 18만7000달러였다. 미국(46만5000달러)·호주(39만3000달러)·캐나다(28만2000달러)·프랑스(23만달러)·독일(22만4000달러)·영국(21만3000달러)에 비해 낮고, 일본(18만3000달러)보다는 높았다.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평가환율로 계산한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6만2000달러로, 영국(23만7000달러)과 일본(22만9000달러)을 앞섰다.

한편,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 통계는 기준년을 2020년으로 개편 적용했다. 경제 및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추계방법을 개선해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개편에 따라 2020년말 국민순자산이 1경8882조원으로 기존 시계열보다 5.3%(942조원) 늘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 계산 시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각각 산출했으나 이번 개편부터 주택자산의 가치를 일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주거용건물 부속 토지 금액이 상향 조정된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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