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원식 '방송4법' 중재안 수용..."24일까지 與응답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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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원식 '방송4법' 중재안 수용..."24일까지 與응답 기다린다"

아주경제 2024-07-18 12:0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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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4법 재검토를 위해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정부·여당도 받아들이면 협의체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조건부 수용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여의도 국회 비공개 의원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동안 우리는 다른 일정을 추진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4일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정부·여당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국회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의장께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여권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초 민주당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고,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우 의장이 전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와 시민사회, 언론계 등이 고루 참여하는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집중 논의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며 "두 달 정도 시한을 두고 결론을 도출해보자"고 밝혔다.
 
아울러 노 대변인은 "원내대표단이 지난 16일 우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7월 국회에 이어 8월 국회가 바로 열려야 한다는 점을 요청했다"며 8월 임시국회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는 방송4법 외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당론 법안들을 9월 정기 국회 전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노 원내대변인은 "8월 국회도 매우 바빠져서 (당 소속 의원들은) 적어도 8월 12일까지 모두 비상대기한다고 결의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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