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몰래 촬영한 의대생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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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몰래 촬영한 의대생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연합뉴스 2024-07-18 11:55: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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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연인을 포함해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 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결국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피과로 지목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 시내 의대 본과 3학년생이었던 김씨는 현재 학교를 휴학하고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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