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부린 민원인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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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부린 민원인 '징역 1년' 선고

중도일보 2024-07-18 10:49:46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허미숙)은 18일 행복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시 민원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역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공무원이 묻자 폭행을 가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경찰을 폭행하거나 자해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조현병약을 끊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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