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 (경기 안산시을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권을 보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통위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방통위설치법에는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나, 같은 법에 명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김 현 의원 측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사주와 편파심의 및 불공정심의 등과 같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수행을 일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이번 법률안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이에 방심위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방심위가 공정성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
김 현 의원은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심위도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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