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세조종)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기업지배권을 두고 하이브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변호인단 측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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