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변호인단 “불법행위 지시·용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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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변호인단 “불법행위 지시·용인 없었다”

투데이코리아 2024-07-18 08:00:16 신고

▲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카카오 측 변호인단이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세조종)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기업지배권을 두고 하이브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변호인단 측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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