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카페 여직원의 음료에 체액을 넣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6일 MBN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에 있는 한 여자대학교 앞 카페에서 여직원의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추적을 피하고자 해당 카페에서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쿠폰으로 결제했다.
그는 언론보도를 본 뒤 불안감을 느끼고 자수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카페 인근에서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A씨는 범행 사실을 밝혔다.
지난 5일 피해 여직원 B씨는 JTBC ‘사건반장’은 피해 사실에 대해 알렸다. 당시 혼자 근무하던 B씨는 커피를 내려놓고 다시 마셨다가 역한 비린내를 느꼈다. 그는 “역하고 비린내가 나서 반 모금 정도 삼키는 동시에 뱉어냈다”며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 한 번도 난 적 없던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가게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B씨의 커피에 몰래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B씨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도 지켜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료에 넣은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액 테러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다는 점에서 성범죄 성격을 띤다. 하지만 현행법상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체액 테러' 등 비접촉 성범죄를 처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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