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인 4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속됐다.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또 다른 40대 남성도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A씨가 모는 음주운전 차량에 오른 회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 5월 23일 밤 10시쯤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다. 이 차량에 함께 탄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여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또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수사로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재범 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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