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술에 취한 여성 성폭행 미수 10대 남학생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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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술에 취한 여성 성폭행 미수 10대 남학생 '법정구속'

중도일보 2024-07-15 11:06:13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처음 본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단기 4년, 단기 2년 등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A군은 2023년 10월 3일 아산시 일대에서 술에 취해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를 전동킥보드에 태워 1.3km 이동한 뒤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저항에 미수에 그친 혐의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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