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수사 정보를 누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 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경감은 지난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한 당시 자신의 지인인 변호사에게 황의조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브로커를 통해 황의조 측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A경감은 다만 정보를 건네준 대가로 금품 등을 받지는 않았다고 조사됐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브로커는 황의조 측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된 정보를 전달했다. 브로커는 지난 1월 24일 황의조에게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 전화를 끊는 즉시 통화 기록은 없애라”고 조언했다. 또 이튿날 오전 “황의조에게 가는 게 아니라 ○○사는 친구”라거나 “잠시 후 경찰관들이 출발해 1시간 뒤에는 도착한다”고 전했다. “혹시 문제 될 게 있으면 미리 정리를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 2월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4개월간 조사에 착수에 A경감을 특정했다.
황의조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자신과 피해 여성이 담긴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한 누리꾼을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에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 측은 전 연인과 합의한 영상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피해 여성 측은 이에 ‘촬영 시도 때마다 거부감을 표현했다’며 반박했다.
A경감에 대한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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