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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추가해 9개 업태, 총 42개의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008770),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CJ올리브영, 다이소, 롯데하이마트(071840),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아울러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해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년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납품업체 등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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