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찰은 김 회장도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344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여원 상당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 운용과 매도를 의뢰하고,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가량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96억여원을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입,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나와토큰 5억개를 발행하면서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이후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지난해 8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지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 3800원까지 치솟으면서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나 추징금 관련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것 만으로는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추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일부 투자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회사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이 같은 혐의로 수사망에 오른 김 회장 신병확보 절차에 돌입한 것도 함께 확인됐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컴그룹은 이에 대한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변성준, 김연수 각자대표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한컴과 회사의 경영진은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각 그룹사는 이미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이번 구속으로 인해 한컴을 비롯한 그룹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에는 전혀 문제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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