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37년 만에 ‘1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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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37년 만에 ‘1만원’ 돌파

투데이코리아 2024-07-12 12:10: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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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뒤쪽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 결정된 표결결과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뒤쪽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 결정된 표결결과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170원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37년 만에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월급은 206만74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에서 209만6270원으로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며 투표 결과 노동계 안이 9표, 경영계 안이 14표를 받아 1만30원으로 최종 채택됐다.
 
다만 최저임금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불참해 27명 중 23명만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가폭등에 따른 물가상승률 등락, 그리고 실질임금이 2년째 계속 하락됐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최저임금에 액수 논의는 최초요구안이 제시된 후 불과 4일 만에 결론이 나면서 예상보다 일찍 확정됐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최임위의 전체 심의기간은 110일이었지만 올해는 53일로 절반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노사는 전날(11일) 오후에 열린 10차 회의에서 각자 수정안을 내놓으며 최저임금액에 대한 격차를 좁혀 나갔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9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27.8% 인상한 1만2600원을 제시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이후 노동계는 1만2600원(27.8% 인상), 1만1200원(13.6% 인상), 1만1150원(13.1% 인상), 1만1000원(11.6% 인상)0, 1만840원(9.9% 인상)으로 4차례 요구조건을 줄여나갔으며, 경영계는 9860원(동결), 9870원(0.1% 인상), 9900원(0.4% 인상), 9920원(0.6% 인상), 9940원(0.8% 인상)으로 소폭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각자 요구하는 최저임금이 900원 이상으로 큰 격차를 보이자 공익위원들은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를 반영해 5차 수정안인 1만120원과 1만30원을 제출했고 이날 오전 11차 회의에서 표결에 부쳤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다. 인상률은 1.7%로 지난 2021년(1.5%)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법정 고시 시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최임위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11차 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위원장을 맡고 될 수 있으면 합의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았다”며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결정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임위) 개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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