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선관위, 공무원에 식사 대접한 시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초선관위, 공무원에 식사 대접한 시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연합뉴스 2024-07-12 11:37:25 신고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속초=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공무원 등 26명에게 8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속초시선관위는 "깨끗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해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