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될까 봐 타인 인적사항 도용한 회사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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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적발될까 봐 타인 인적사항 도용한 회사원 징역형

연합뉴스 2024-07-12 11:3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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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교통사고로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경찰관에게 타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곡성군의 한 골프장에서 약 5㎞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A씨는 사고처리 과정에서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찰관에게 적어서 제출해 타인인 척 행세했다.

교통사고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도 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타인 행세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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