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월급 기준 209만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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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월급 기준 209만6270원

르데스크 2024-07-12 11:1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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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처음으로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9만6270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안 1만120원과 사용자위원 안 1만30원을 표결에 부쳐 14대 9로 사용자위원 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0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협상 끝에 오전 2시39분 경 최종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등 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비정규직과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노사 격차가 1400원 정도로 좁혀지기까지 3차례 회의가 진행돼야 했지만 올해는 최초요구안이 제시된 뒤 2시간 만에 비슷한 수준으로 논의가 진전됐다"며 "합의를 전제로 노사 간극을 최대한 좁혀보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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