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가의 범죄를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언급한 것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족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족 측,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 허위 사실 적시 주장
이 전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A씨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패소 이유
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이유 없음이 명백,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다.
이 전 대표를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1심 재판 당시 "피고(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못했지만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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