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 구속 기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여중생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 구속 기소

이데일리 2024-07-12 10:53:5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10대 여중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50대 김모 씨를 미성년자 약취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귀가하던 이웃 여중생 A양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의 비명을 듣고 집에서 나온 부모가 이를 제지했고, 김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김씨는 평소 A양의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범행 5일 전에는 같은 이유로 A양의 집에 무단침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으로 A양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김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