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남편 징역형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남편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4-07-12 10:53:51 신고

3줄요약

"직무집행 위법" 주장했으나 법원 "반성 없어" 유죄 판결

춘천지법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엄동설한에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당시 경찰관이 '남편에게 맞아 맨발로 밖으로 도망 나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B씨가 집에 있는 짐과 휴대전화를 챙겨야 해 집까지 대동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이 소속, 계급, 성명과 함께 B씨가 짐을 챙겨서 나갈 것임을 고지한 뒤 들어갔음에도 A씨가 경찰관을 밀어내고 흥분해 물건을 던지거나 고함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집행의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폭력 전과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