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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재배한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양주에 있는 자택 빌라 내부에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한 보일러와 빛 조절 장치를 갖추고 대마초 101주(뿌리)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께 재배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약 1~2m 크기의 대마초를 모두 압수했다.
당시 빌라 안에는 약 1~2m짜리 대마초가 재배되고 있었고,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한 보일러와 빛 조절 장치까지 갖춰져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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