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분당 흉기난동' 범인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민기)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측의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앞서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차량을 몰아 행인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차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 등 2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으며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피해자 유족들은 최원종의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이희남 씨의 남편은 “우리 참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허무하다. 행복한 우리 집은 한순간에 풍비박산 났다”라며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돼도 흉악 살인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참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계획 살인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사형을 선고해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혜빈 씨의 어머니는 “7월 9일이 혜빈이 스물한 번째 생일이었다”며 “혜빈이는 최원종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두 명만 죽인 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모두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했다”고 전했다. 이어 “형벌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현병, 심신미약이 아니라 14명의 피해자가 돼야한다”며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그리고 희생자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장도 많이 고민했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유족, 사회여론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직접 판결문에 적었다”며 “우리 재판부에서는 그런 유족의 마음을 이해만 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해 최원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분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면서도 “형사상 처벌은 법률에 따른다는 죄형법정주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심신미약이라고 판결하면서도 감경 사유가 아니라며 감형하지 않았다”며 “법에 정해진 것처럼 형평을 위해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월 1일 1심 재판부는 최원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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