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에서 자신을 김호중의 모친이라고 밝힌 여성이 사칭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0일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도로 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전 모본부장, 김호중의 매니저 등도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의 팬들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 앞에 몰려들었다. 앞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 김호중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110여 건이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알려졌다.
한 매체는 이날 김호중의 모친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눈물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해당 여성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애가 잘못한 거 맞다”며 “애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김호중의 모친이 아니었다. 재판에는 김호중의 부친만이 참석했다고 전해졌다.
김호중은 법정에서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가수입니다”라고 답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 매니저 등 소속사 측 피고인 3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김호중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반대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이후 이 대표, 전 본부장, 매니저 등과 함께 범행 사실에 대해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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