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이경우(37)와 황대한(37)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연지호(31)를 비롯해 범행 배후인 유상원(52), 황은희(50) 부부도 각각 징역 23년형, 8년형, 6년형이 확정됐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