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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
이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용인시는 지난 10일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의 자치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앙공동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동주택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의 자치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앙공동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를 초빙한 교육에는 공동주택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올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면서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교육은 다양한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한 해결법을 모색하고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아라 기자 smileara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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