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후불결제,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금소법 판매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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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후불결제,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금소법 판매규제 적용

포인트경제 2024-07-10 12:18:47 신고

3줄요약

금융상품으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필요
합리적 적용 위한 일부 예외 인정

[포인트경제] 소액후불결제(BNPL)란 30만원 한도로 지금 당장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신용도가 낮아도 물건을 일단 먼저 사고 나중에 계산토록 하는 금융서비스다. 이러한 수요는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연체 또는 다중채무 규모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소액후불결제도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금융소비자법보호법(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판매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해 이제 소액후불결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의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가 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후불결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부 예외는 인정된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를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해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이번 금소법 시행령과 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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