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일 허위 투자회사를 설립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총책 9명을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SNS를 통해 투자회사 홍보 동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했고, 피해자들을 만나 투자설명을 한 후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했다.
이후 본인들의 지시대로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2천만원부터 1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거래소 자체가 허위이기에 발생한 수익은 사실상 없었으며, 범인들은 투자리딩 수익을 명목으로 수익금의 50~60%를 대가로 받아 총 90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이 운영한 허위 거래소는 거래소 관리 운영책, SNS 투자자 모집책 등 치밀하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고, 일부는 수익인증 사진, 고급차량 선물 사진 등을 보내며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한 조직원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을 선동,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거래소 관련자들을 고소하는 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던 중 경찰은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했고 범행에 사용한 계좌와 타 경찰서 접수 사건을 종합 분석해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고가 차량 2대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36억 6천만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사기를 근절하겠다는 국민체감약속 4호에 따라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스미싱 등 악성사기 근성을 위해 강력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며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 추징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리디방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해봐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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