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8일)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와 수재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책값으로 위장해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를 만나서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도했다.
검찰은 신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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