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운전 반드시 처벌"…경찰, 두달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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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운전 반드시 처벌"…경찰, 두달간 집중단속

연합뉴스 2024-07-09 12:0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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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폭주·난폭운전 특별단속 벌인 경찰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폭주·난폭운전 특별단속 벌인 경찰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폭주족 출몰 예상지와 이동·집결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폭주·난폭운전 단속에 가용 경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2대 이상 전후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며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 행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을 반복하는 난폭운전, 불법 튜닝, 굉음 유발, 번호판 가림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을 파괴하는 폭주 행위와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특별단속을 벌여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31건을 적발한 바 있다.

불법 튜닝 점검 불법 튜닝 점검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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