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이 저출생 대책…학생수 줄었다고 세입축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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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이 저출생 대책…학생수 줄었다고 세입축소 안돼"

연합뉴스 2024-07-09 12: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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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 발표

"교원 정치권 보장하고, 학생인권 보장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조희연 교육감, 중등교육전문직원 디지털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조희연 교육감, 중등교육전문직원 디지털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서울=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2024 중등교육전문직원 디지털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7.4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교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학생 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시도 교육청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에서 주는 법정전입금 등이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그 축소가 논의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대학재정 위기에 대비하고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교부금 중 연간 3조가량을 떼서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과 돌봄, 공교육 정상화 등 여러 교육 정책은 저출생 대응 방안의 일부"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입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2026년에는 서울교육 재정이 총 2조5천552억원 감소해 교육시설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및 전입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권리 구제 방안이 약해졌다며 "학생 인권을 보장할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만나 이런 교육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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