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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4를 신설해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법의 시행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제작차량에만 적용된다.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는 최근 발생한 서울시청 앞 차량 가속 교통사고로 주목받고 있다.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인지, 운전자의 실수인지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된다면 결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해 조작한 운전자의 실수 또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5월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 '제조물 책임법'만으론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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