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검찰이 180억원대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허위 대출을 받는 등, 약 180억원을 편취한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담당 직원 A씨를 특경법위반(사기)죄 등으로 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2023년 7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동안 총 35회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 70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으며 실제로 편취한 약 180억원의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상자산 구입 등에 소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가상자산구입 등에 약 150억원 △본건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상환하는 데 약 27억원 △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약 3억원 등을 사용했다.
검찰과 경찰은 1개월 가량의 수사기간 동안 긴밀히 협력해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 △가상자산 투자 등 편취한 금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고, 몰수보전·추징보전을 통해 합계 약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은행예금·전세보증금 등을 동결했다.
창원지검은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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